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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394
      1.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4. 1. 28.부터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 만료일은 2024. 4. 28.이나 해당 날짜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다음 날인 2024. 4. 29. 월요일이 구제신청 기간의 만료일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일은 2024. 4. 29.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나.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이 최종 합격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무 일정 문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다른 채용내정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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