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을 충족함에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온보딩 과정 서약서에 시용기간, 본채용 기준, 시용기간의 연장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점으로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온보딩 과정 서약서상 “1, 2차 온보딩 평가의 평균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 2차 온보딩 평가 평균점수가 50점을 상회하여 본채용 요건을 충족함에도, ② 사용자가 온보딩 과정 서약서와 1, 2차 온보딩 평가 평균점수를 고지하지 않은 채, 3차 온보딩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다며 수습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유가 부당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