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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부해326
      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경영난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운영관리팀이 축소되고 물류센터가 확대됨에 따라 경력이 많고 실제 출퇴근이 가능한 근로자를 물류센터로 발령한 것으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조건 등에 변경이 없으며, 출퇴근거리 증가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유류비를 받았는바,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당사자 간 협의 등의 절차는 인사명령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인사발령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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