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공유 업무폴더에 저장된 수백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매니저라는 지위, 한정된 파일 접근 권한, 600개에 이르는 삭제된 파일의 분량, 수차례 반복된 삭제 행위, 삭제된 파일의 복구 노력 없음 등에 비추어 볼 때, 귀책의 정도가 중한 점, 법적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산, 명예, 신뢰, 직장 질서 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