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의 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현장들의 경우, 신청 대상인 양양현장 외 교섭단위 분리 및 개별교섭 현장들로만 구성되어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전(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이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시기에 해당한다.
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양양현장과 그 외 현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차이 등으로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양양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인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