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규정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순환 배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례
근로자 외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수행한 팀장급 4명이 다른 장소로 각각 전보되었음이 확인되며, 사고예방을 위한 순환배치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사용자의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퇴비공장 공장장의 주된 업무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안전관리인 점, 퇴비공장 공장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자격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 이외에도 과거 판매 유통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2009. 4.경 퇴비공장 공장장으로 인사발령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규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순환배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퇴비공장의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녀공용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어 여성인 근로자가 화장실 이용에 있어 감내하기가 힘들 정도의 불편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전보로 인해 임금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인사명령 시에 인사 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