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약 14분 동안 CCTV 검색 등 정보를 파악한 후 지휘계통에 보고한 것은 즉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하는 초소에 관리규정 및 근무수칙이 부착되어 있고 이러한 근무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비교적 추상적으로 규정된 근무요령 및 근무수칙에 따라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응급조치 및 비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여 어떻게 이를 보고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행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때 근무요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근로자는 보안사고 발생 사실을 CCTV 검색을 통해 인지하고 동료들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전파하여 항만을 수색하도록 하였으며 CCTV를 재차 확인하여 무단이탈자의 신원 및 소속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였고 그 소요 시간은 14분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 긴급조치를 취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근로자의 행동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