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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473
      1.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며,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유 및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
        금고의 고객 감소로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팀장 TO가 축소됨에 따라 행해진 인사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는 동일하게 여신업무를 수행하며 팀장 직위만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책임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 점,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사명령을 당연 무효로 불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함

        나.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 및 보수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음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유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잠정적 조치로써 직위해제 처분하였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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