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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서울2024부해1132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의 근로관계종료일은 2023. 8. 31.이고, 이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4.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2023. 2. 및 2023. 7.에 발생하였고, 구제신청일 3개월 전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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