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 성과보수 미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고, 차별시정 신청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연 성과보수 미지급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이연 성과보수는 그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이연 성과보수 미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에 따르면,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과상여금 미지급 행위라는 구체적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을 구체적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 보고 있는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연 성과보수의 지급일은 2023. 1. 31.로 확인되고 만약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있었다면 이연 성과보수 미지급이라는 구체적 차별행위는 2023. 1. 31.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3. 12. 28. 근로자들이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