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충협약의 내용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이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고, 단체교섭 과정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단체협약 내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보충협약에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