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481
      1.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1.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협의 가능)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23. 9. 22.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전송한 문자메시지에는 “근무일시: 2023. 9. 27. 수요일부터 주간, 주간, 주간, 비번 교대근무, 알바 급여: 일 120만 원씩, 차주 금요일 주급으로 일괄 지급/ 10월 직원 전환 시 급여: 월 27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거나 또는 “10월 직원 전환 시”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2023. 9. 27.∼9. 30. 기간 동안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문자로 받고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023. 9. 30.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인 2023. 12. 26.에 이루어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3.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4.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