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협의 가능)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23. 9. 22.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전송한 문자메시지에는 “근무일시: 2023. 9. 27. 수요일부터 주간, 주간, 주간, 비번 교대근무, 알바 급여: 일 120만 원씩, 차주 금요일 주급으로 일괄 지급/ 10월 직원 전환 시 급여: 월 27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거나 또는 “10월 직원 전환 시”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2023. 9. 27.∼9. 30. 기간 동안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문자로 받고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023. 9. 30.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인 2023. 12. 26.에 이루어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