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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325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묵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채용취소 반환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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