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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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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2024부해325
        
 
    
    
        -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묵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채용취소 반환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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