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현장의 공사기간이 아닌 2022. 7. 18.∼2023. 7. 16.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23. 7. 16.경 현장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점, ③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7. 17. 자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2023. 7. 17.∼2024. 7. 16.까지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장공사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공사 종료를 사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유가 부당하고, ②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