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2024. 5. 7., 5. 20., 6. 10.∼6. 20. 심문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연락 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2024. 5. 21., 6. 24. 2차례 열린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