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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178
      1.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1.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2024. 5. 7., 5. 20., 6. 10.∼6. 20. 심문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연락 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2024. 5. 21., 6. 24. 2차례 열린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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