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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전북2024부해156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로 복직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촉탁직 계약 거부)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직 복직’을 신청 취지로 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0.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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