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4부해156
      1.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로 복직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촉탁직 계약 거부)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직 복직’을 신청 취지로 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0.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