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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478
      1. 수차례 가해사고, 과태료 처분 등을 사유로 하는 버스운전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5회의 가해사고, 8회의 민원 과태료 부과, 3회의 교통사고 과태료 부과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사고발생, 과태료 부과)는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비위행위 모두 근로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개선이 되거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보직 변경’, ‘정직’ 18일, 20일, 12일, 30일의 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회사 전체 과태료 부과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와 관련된 것인 점,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승객의 피해와 더불어 시로부터 행정처분 금액에 따라 평가(감점)를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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