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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466
      1. 해고는 존재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2.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사용자는 2024. 5. 3. 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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