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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4교섭8
      1. 이 사건 신청인은 2024. 5. 23.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해야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교섭단위 내 조직된 한국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2023. 3. 20.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협약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 2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 상용직과 일용직의 고용 형태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가 2023. 2. 15. 이 사건 회사가 울산지역에서 맺은 단체협약을 인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장 협약을 체결한 후 2023. 2. 17.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취하하였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3. 2. 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2. 10.∼2. 16.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2. 20.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2023. 2. 20.∼2. 24.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3. 3. 20. 2023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23. 4. 1.∼2025. 3. 31.)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신청인과 신청 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면 피신청인과 신청 외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2023. 2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 상용직과 일용직의 고용 형태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가 2023. 2. 17.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취하한바, 신청인이 교섭단위 분리 신청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하 후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교섭단일화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과 신청외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존재하고 있고, 2023. 4. 1.∼2025. 3. 31.까지 기간동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체협약 종료 전 3개월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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