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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4부해82
      1. 기간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 유무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본 사건은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관계가 해고로써 종료되었는지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와 퇴직예정자 면담표를 작성·제출한 점, 퇴직 전까지 사직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퇴사 후 열흘 만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단순히 경고 차원에서 사직서를 받는 것이라 여겨 별다른 이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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