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조직개편에 대한 판단은 회사 경영을 위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고, 조직개편 사유도 ‘체계적인 산학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필요’로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발령이 위반한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순환보직 인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전에도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직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직책 수당 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직책 수당 삭감 등은 직위 변경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고, 근로자의 직급은 선임행정원으로 동일하며, 팀장의 직위만 부여되지 않았을 뿐 근무 장소,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에 정기총회, 간담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보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