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가 월정액의 보수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②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연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자임이 명기된 점, ④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구체적인 실무를 부여받아 수행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보장받았던 완전 자율근무제는 취업규칙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것인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원 제출 의사를 밝힌 후 전자문서로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원 제출을 전후하여 대화한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퇴직원 제출에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