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피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신청인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업무를 대행한 간병인에 대한 보수를 스스로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센터는 알선간병인들에게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점, 알선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