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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515
      1. 직책 하향의 인사발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직책 하향의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승진 제도를 두고 있는 점, ② 직급이 폐지되고 직책 제도로 변경된 이후로도 조직도 및 업무의 책임 범위상 직책에 따른 상하관계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진제도를 통해 직책승진 발령을 받았던 점, ④ 취업규칙은 직급의 1급 강하를 ‘강격’의 징계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책 하향 인사발령의 실질은 ‘강격’의 징계에 해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를 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절차도 부적법하여 부당징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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