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승강기 옆면 및 도어 보호대) 오·훼손 행위, 업무태만 행위, 근무지 이탈 행위(2회), 무단결근(3회) 및 지각(9회) 행위가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설물(승강기 옆면 및 도어 보호대) 오·훼손 행위, 업무태만 행위, 근무지 이탈 행위(2회), 무단결근(3회) 및 지각(9회) 행위는 취업규칙 제26조제1호, 제2호, 제9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각각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처분을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