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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591
      1.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고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1. 근로자1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2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 의사가 기재된 해고통지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한 달 안에 다른 직장 구하시면 될 것 같다, 산재 처리할 테니 치료를 받으라는 등의 문자를 발송하자 근로자1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1에게 급여와 퇴직금 상당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1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2 역시 2024. 4. 15. 사용자가 작성한 해고예고서에 오늘 날짜로 입금하면 사인 후 마무리하겠다며 근로관계 종료의사표시를 하자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1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나아가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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