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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555
      1.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절차 흠결만으로 경영상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국세와 4대보험료가 체납되었고,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회계자문의뢰 결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사내이사가 운영하는 식당을 폐쇄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필수 인력인 주방 담당, 매니저, 급여가 낮은 직원을 제외하고 대체가 가능한 홀서빙 담당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합리성이 인정됨
        라.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해고당시 직원이 5∼6명으로 영세하여 협의절차 흠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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