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676
      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주당 52시간만을 근무하였고,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수차례 무단으로 결근하고 퇴근한 점, ② 근로 중인 시간에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여 고객인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점, ③ 근로자가 남긴 일을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동료 근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로 담당하던 거래처 3곳에서 경고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곳에서는 거래 중지를 통보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4가지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② 회사 내 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사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2024. 3. 29.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그 시기가 명시된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