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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621
      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허위 가정통신문 행사로써 청가 사용 및 직장 이탈 부적정, ②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의무 위반 부적정, ③ 허위사유(행선지)로 병가 등 사용 및 직장 이탈 부적정, ④ 기사용 병가일수 6일 초과 후 진단서 미첨부 병가 사용 부적정, ⑤ 수행 외부 강의 등 미신고,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초과 사례금 신고·반환 미조치 부적정, ⑥ 근무상황 미허가, 퇴근기록 미입력 및 직장 이탈 부적정, ⑦ 위임전결규정 위반 부적정, ⑧ 미허가 겸직 및 지연사유 허위 적시 부적정 등 8가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8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높고,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고용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 ③ 연구원 내 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4. 1. 9.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4. 1. 17.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그 시기가 상세하게 명시된 인사발령 알림 및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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