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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576
      1.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사업중단, 인원감축 등의 사정을 통해 업무분장이나 인원 배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능력 및 전공 등을 고려하여 전직의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직으로 근무장소, 직급,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신적인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부서 이동이나 업무 변경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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