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4부해337
      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점, 근로자 역시 수습기간 있음을 인?고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파견근로를 전제로 업무능력과 파견사업장(사용사업주)에의 적응성을 판단하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절차)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보하고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