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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2024차별11
      1. 차별시정 명령 대상은 2024년 승진결과에 한정되며,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차별시정 명령 대상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에 대한 매년 승진결과는 별도의 처분으로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상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의 근거 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2022. 5. 19. 이전 발생한 승진결과는 차별시정 명령 대상이 아니고, 시정신청 근거 법령이 시행된 이후 승진결과 중 2023년 승진결과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2024년 승진결과만 차별시정 명령 대상에 해당함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고졸 남성 직원과 모집목적, 담당업무가 상이하고 시정신청 대상이 되는 2024년 승진 당시 근로자와 동일한 직급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존재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음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여성 직원이라는 이유로 2024년 G1→G2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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