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는 2023. 12. 7.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은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② 2023. 12. 7.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3. 12. 7. “스톡옵션 행사에 사용자가 제재하지 않고,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 배상한다”는 취지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점, ④ 이행확약서를 경영관리실장 개인이 도의적 책임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유급명령휴가기간(2023. 12. 8.∼2024. 1. 31.)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