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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4부해155
      1. 보직해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적격이 인정되고,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며, 해고는 해고사유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보직해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해고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실장직에서 보직 해임되었고, 1일 8시간에서 3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되었으며, 40만원의 수당이 삭감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직해임은 단순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에 징벌’의 구제신청 대상 적격이 인정됨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보직해임 사유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는 사유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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