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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294
      1.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감봉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안무자가 정한 출연자 명단대로 공연 연습을 수행하지 않은 행위는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근무시간 중 다수의 단원이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수석단원에게 큰 소리로 “나도 기분 나쁘니까 하는 거지!”, “조용히 해.”, “니가 쳤잖아!”라는 발언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며, 징계의결서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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