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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480
      1.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재심신청 미고지를 징계절차상 하자로 보더라도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무단결근이 1개월간 3일 이상일 때’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23. 3. 21.부터 2023. 4. 11.까지, 2023. 4. 25.부터 2023. 5. 1.까지, 2023. 5. 23.부터 2023. 9. 18. 이 사건 해고일까지 결근한 점, 이때 결근계나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도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근했다고 하나 인정되지 않았고 나아가 인정되더라도 그 결근의 정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 또한 인정되는 점, 징계감경 사유 등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귀명령에 불응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은 점, 직장질서 및 회사 손실 보전 등을 위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절차 미고지를 징계절차상 하자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징계절차에 반하는 하자 또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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