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바로가기
노동위원회
충북2024부해132
근로자가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일자의 변경 및 노무 제공을 요구하고 당일 17:00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12:00경 보고 없이 회사를 이탈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류내용
확인내용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