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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437
      1. 근태불량 및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주 1회 사무실 출근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무실 출근일에 출퇴근 시간을 보안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관리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인 점, ② 상사가 부여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과제 관련 업무량을 회사 내부 또는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하지 않고, 고객사에 직접 문의하여 회사의 평판 내지 명예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의결 요구 양정기준상 해고까지 가능한 징계사유인 점, ③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자의적으로 평가한 업무량을 이유로 거부한 행위는 직장 내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 위원으로 구성한다거나, 사업주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의 선임요건을 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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