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3. 8. 10. 근로자에게 ‘2023. 8. 14.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2023. 8. 14.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근로자는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3. 8. 12. 13:53 근로자에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오해했던 부분은 함께 일하면서 풀어보자’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