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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부해364
      1.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부
        정직 1월의 징계사유 중 교육 무단이탈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교육 무단이탈 과정에서 발생한 회장이 “야! 너 이리 와 봐!”, “이리 안 와?”라고 소리친 발언에 응하지 않은 것을 상사의 지시 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고, 이후 교육이 중단된 것을 이 사건 근로자의 교육방해라고 볼 수도 없어 징계사유 중 일부의 행위만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회장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를 시행한 이유로 들고 있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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