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나,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인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전일빌딩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이 수행하는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인 ‘관광안내사’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사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는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