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512
      1.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현장 캠프 내에서 수차례 고액 상습 도박, 근태 불량, 협력사 대상 갑질 행위, 외국인 직원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계약부서 파트장 직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행위만으로도 해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넘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 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3.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4.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