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현장 캠프 내에서 수차례 고액 상습 도박, 근태 불량, 협력사 대상 갑질 행위, 외국인 직원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계약부서 파트장 직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행위만으로도 해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넘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