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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640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주 교재로 활용하였으며 월 3,100,000원의 기본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달리 신청인은 ‘강사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강사위촉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출퇴근 시간 준부 여부에 대한 규정상 내지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던 점, 사용자가 겸업을 금지하지 않아서 신청인은 회사에 전속성이 없었던 점, 방학 중 신청인 본인이 요청하여 특강을 개설하였고, 이 경우 학생 인원에 따라 일정 비율(70~50%)로 보수를 받았던 점, 강의의 방식과 내용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대부분 일임되어 있었던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의 전반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고 이를 수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3년 10월 31일 이후에 수시로 괴롭힘으로 인해서 강압적 상황에 몰아넣은 것이 협박과 강압에 의한 퇴사이다.“라고 진술한 것을 볼 때, 2024. 2. 26.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는 동안 발생한 부당한 처우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므로, 2024. 2. 26. 신청인이 ‘강사위촉계약해지 및 금품수령 확인서’에 서명을 했던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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