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 기간으로 한다. 수습 기간에는 근로자의 업무 적응 능력,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예고 없이 정식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업무 적격성 평가를 전제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해석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짧은 근무 기간 내·외부 직원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여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검문 시 금속 탐지기를 신체에 밀착하여 스캔함으로써 여직원의 불쾌감을 조성한 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채용취소를 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정당하고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고 채용취소통지서상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적시되어 있으므로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