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근로자가 사직 또는 채용내정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봉 및 입사일 등 주요 근무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입사 안내’의 제목으로 최종합격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샵 참석을 요청했고 근로자가 1박 2일 일정의 워크샵에 참석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오퍼레터에 서명 후 회신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위 오퍼레터는 근로자의 최종합격 사실을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됨
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2024. 4. 12. 근로자에게 연봉 감액 제안을 한 사실 및 같은 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합류 불가능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가 연봉 감액 제안을 한 사실 외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조건 변경 제안 등에 회사에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취소(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