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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4부해165
      1.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는 새만금사업실의 정원을 23명에서 8명으로 대폭 감축하면서 1명뿐인 원자력 직군 4직급 정원이 폐지되었고, 반면 원자력 본부에 원자력 직군을 확대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로 인한 임금 변동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택을 이용하면 해소될 수 있으며,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은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에게 ‘재생에너지처 3?4급 직원 이동 대상사 선정절차’ 및 ‘2024년 4직급 정기이동 기준’을 안내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측과 전보와 관련하여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근로자가 근무 희망지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보 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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