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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681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위법도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영업방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이전에도 복장불량 등 동일·유사한 사유로 인해 한차례 전보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수차례 지속적인 업무지시(복장불량 등)를 거부하고 불이행함으로써 조직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비위행위에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고 반복성이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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