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위법도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영업방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이전에도 복장불량 등 동일·유사한 사유로 인해 한차례 전보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수차례 지속적인 업무지시(복장불량 등)를 거부하고 불이행함으로써 조직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비위행위에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고 반복성이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