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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1559
      1.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 관련 면담 시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가 자발적인 것을 확인하고 사직을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근로자들은 급여가 연봉으로 정해져 매월 일정한 임금을 받고 근로장소와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간교육, 훈련일지 등을 보고하는 등 비록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용자로부터 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로 근로자성이 인정됨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제출받은 김○○ 단장이 사직서를 문○○ 실장에게 전달하였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문○○ 실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권○○ 부장은 2024. 3. 20. 근로자들과 면담 시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발언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낸 것을 확인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지에 대해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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