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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4부해332
      1.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의 양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홍 대표에게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자가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업무 권한 내에서 채용 이력 및 기 게시된 채용공고를 삭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삭제한 행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③ “봐봐”라고 반말하며 화를 낸 행위도 이중징계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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