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3. 14. 회식자리에서 “가슴 큰 여자가 안아야 하는데 왜 니가 안냐, 저리 가라”라고, 같은 날 차 안에서 “애는 가슴 작아..”라고 발언하여 신고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킨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행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육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유로 징계처분한 다른 근로자의 징계수위는 ‘감봉(3월)’인 점,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